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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9.27 2013고정4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4. 08:10경 업무로써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지산동에 있는 농산물센터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지산동 쪽에서 선산 쪽으로 진행하던 중, 당시 결빙된 도로에서 감속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운전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의 바퀴가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여, 51세) 운전의 D SM3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위 SM3 승용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45세) 운전의 F 카니발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2 부위의 급성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피해자 E 진단서, 피해자 C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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