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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5.23 2014고정28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2. 6. 01:00경 구미시 지산동에 있는 지산고가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평동 방면에서 도량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전방 고가도로 분기점 분리대 및 교통표지판을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고가도로 분기점 분리대 및 교통표지판을 수리비 109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도로에 세워둔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6. 01:00경 구미시 신평동에 있는 온족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지산동에 있는 지산고가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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