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약 28년째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고, 피해자 D 여, 54세 피해자는 H생이므로, 공소장 기재 '58세'는 오기임이 분명하다.
)은 C의 오빠 E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서 피고인과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5. 19. 20:30경 거제시 F에 있는 C이 운영하는 G 식당 마루에서, 피해자가 방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으며 피해자의 얼굴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3. 5. 20. 09:00경 위 제1항 기재 G 식당에서, 식당 내에 다른 사람은 없고 피해자 혼자 방에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있는 방의 방문을 두드려 문을 열게 하여 방안으로 들어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쳐 방바닥에 넘어뜨려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도 벗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며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진주에서 내 남편이 내려올 거다.” “고모 올 때 되었다. 하지마라.”라고 하는 등 피고인의 손을 밀치며 거부하자, 자신의 처 등이 올 것을 염려하여 중단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C), 제적등본(C),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