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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2.22 2020고단133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구술에 의한 공소장 변경으로 누범전과 추가하고, 적용법조의 상상적 경합 관계에 부합하도록 직권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6. 9. 22.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 18. 대구구치소에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18.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여, 35세)과 통화 중 피해자가 남편 C의 음주운전 적발 건에 대해 하소연하자 “내가 잘 아는 구미경찰서 소속 경감이 있으니, 교제비 600만원 및 수고비 400만원 도합 1,000만원을 주면 구미경찰서 경감에게 부탁하여 남편의 음주운전 건에 대해 무마를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교제비 및 수고비를 받더라도 구미경찰서 소속 경감에게 부탁하여 남편의 음주운전 사건을 무마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농협계좌(D)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E)로 2019. 3. 18. 15:54경 교제비 명목으로 600만원, 같은 달 19. 15:07경 사례비 명목으로 300만원, 도합 900만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의 진술기재 부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유사 범죄사실 처벌 판결문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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