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2. 2. 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 총 5회, 2016. 6.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무면허운전 전력 총 3회 있는 사람으로, 2016. 10.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고 이 판결이 2016. 10. 1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6. 7. 19. 21:35경 안산시 이하 불상의 지점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도림동 소재 주적골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계속 선처를 받았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야 함이 마땅하다.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