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4.20 2016노59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몰래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1,000만 원 및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여성들을 뒤따라가면서 다리 안쪽, 허벅지 등 피해 여성들의 신체를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4. 10. 31. 수원지 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느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상이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