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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31 2017노44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일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백화점 매장, 시장 내 노상 등에서 피해자들의 가방 안에 몰래 손을 넣어 지갑, 현금, 휴대폰 등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3. 5. 21.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4. 4.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변상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이미 유리한 양형요소로 반영하였고 당 심에서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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