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8.10 2017노183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및 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등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회사 기숙사 내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던 친구인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위아래로 흔들어 준 강제 추행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변상이 되지 않았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이미 양형에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달리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