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4.20 2016노57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철역 내부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촬영된 피해자의 영상이 기록으로 남게 되어 2차 피해를 유발할 위험성이 있었던 점, 현재까지 피해 변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3,000,000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쳤고 범행 현장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이 즉시 압수되어 동영상 유포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2014년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