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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1 2014가단5322628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은 17,693,626원 및 그 중 7,799...

이유

1. 판단

가. 인정사실 1) 솔로몬저축은행은 C에게 ① 2010. 2. 18. 10,000,000원을 만기 2012. 2. 21. 연체이율 연 44%로 정하여, ② 2010. 10. 19. 3,000,000원을 만기 2012. 2. 21. 연체이율 연 4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C은 2011. 11. 21. 배우자 피고 A, 자녀 피고 B, D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3) 피고들은 2012. 3. 9. C의 상속재산에 대한 한정승인심판을 받았고, D은 2012. 3. 9. C의 상속재산에 대한 포기심판을 받았다. 4) 솔로몬저축은행은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46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5) 원고의 망 C에 대한 위 ①, ② 채권은 2014. 9. 18. 기준으로 원금 12,999,987원, 이자와 지연손해금 16,489,389원의 합계 29,489,376원이 남아있다. [인정근거 갑1호증, 갑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망 C의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① 피고 A은 17,693,626원(=29,489,376원×3/5) 및 그 중 원금 7,799,993원(=12,999,987원×3/5)에 대하여, ② 피고 B은 11,795,750원(=29,489,376원×2/5) 및 그 중 5,199,994원(=12,999,987원×2/5)에 대하여 각 2014. 9. 19.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율인 4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망 C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한정승인심판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망 C의 상속재산의 범위내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망 C의 상속재산의 범위 내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더 이상 판단하지 아니한다.

2. 결 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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