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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8가합56213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3,943,299,102원 및 그 중 847,718,000원에 대하여는 2013. 8. 14.부터, 841,448...

이유

1.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1)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B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자백간주 판결 (피고 C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소외 파산자 주식회사 F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소외인’이라 한다)가 망 E에 대하여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확정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가지는 사실, 원고가 2013. 8. 14. 소외인으로부터 망 E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고 그 무렵 채권양도통지를 마친 사실, 망 E이 2010. 10. 7. 사망하여 피고 D이 망 E을 전부 상속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D은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주문 기재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망 E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한정승인심판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법원으로서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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