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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2.15 2015가단1186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각 6,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 중...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B와 사이에 2011. 12. 13.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150,000,000원에 매수하고, 2011. 12. 13.부터 2013. 4. 28.까지 B에게 4차례에 걸쳐 위 매매대금 중 114,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B는 2016. 5. 3.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는 피고들(각 상속분 1/6)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의 재산을 공동상속한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미지급 매매대금 36,000,000원(= 150,000,000원 - 114,000,000원)을 그 각 상속분에 따라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상속분에 해당하는 1/6 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망 B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관할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심판을 받았으므로, 피고들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 대하여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들이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느단101호로 망 B의 상속재산에 대한 한정승인심판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정승인제도는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의 상속재산과 고유재산을 분리하여 상속인이 상속채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변제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상속채무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피고의 고유재산으로 이를 변제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판결 주문에서 별도로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이행할 책임을 진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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