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10.13 2019가단109001
기타(금전)
주문

1. 피고 E은 원고에게 1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B은 피고 E이 고양시 일산서구 F에서 운영하던 마사지샵을 보증금 20,000,000원, 권리금 230,000,000원, 합계 250,0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대금으로 2017. 12. 20. 50,000,000원, 2017. 12. 20. 10,000,000원, 2017. 12. 21. 30,000,000원, 2017. 12. 29. 20,000,000원, 2018. 1. 9. 45,000,000원, 합계 15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망 B은 2018. 1. 10. 급성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사망하였고, A은 망 B의 재산을 상속하면서 한정승인심판을 청구하였으며(서울가정법원 2018느단53631 상속한정승인), 2019. 2. 21.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었다.

다. 피고 E은 2018. 1. 11. 잔금을 지급받고 이 사건 양수계약의 이행을 완료하기 위하여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건물임대인,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망 B을 기다렸으나 망 B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행이 완료되지 못하였다. 라.

A은 2019. 3. 16.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신청을 하였고(서울회생법원 2019하단100709호), 원고가 망 B의 상속재산의 파산관재인이 되었으며, 2019. 4. 15.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결정이 있었다.

마. A은 2019. 3. 28. 피고 D에 대하여 이 사건 양수계약에 기하여 망 B이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2019. 12. 20. 이 법원에 소송절차수계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F 관리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망 B은 사망하기 전 이 사건 양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양수계약은 현재 쌍방의 채무가 이행 완료되지 않았다.

따라서 망 B의 상속재산 파산관재인인 원고는 이 사건 양수계약을 해제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그 대금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