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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14 2019고단9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6개월로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6. 21:35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음식점 앞부터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집행유예 1번의 전력이 있다.

그런데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로 집행유예를 받았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그 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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