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2.17 2013고정131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6. 00:20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608 평촌역 광장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B(49세)이 소리를 지르면서 다가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한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