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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13 2016노3447
동물보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재판의 경과

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환 송 전 당 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법리 오해를 이유로 상고 하였는데,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환송 전 당 심판결을 파기 환송하였다.

『 동물 보호법 시행규칙 제 36조 제 2호에 규정한 ‘ 소비자’ 는 반려 동물을 구매하여 가정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원심은 시행규칙 제 36조 제 2호의 ‘ 소비자 ’에 반려 동물 분양업자와 같이 반려 동물을 구매하여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도 포함됨을 전제로, ‘ 동물 생산업자와 반려 동물 분양업자 내지 판매업자 사이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영업’ 도 동물 판매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동물 보호법상 등록 대상인 동물 판매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 법리 오해 동물 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같이 반려 동물 생산업자와 분양업자를 중개하고 양쪽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 받는 영업을 영위하는 중개업자는 소비자에게 직접 애견을 판매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 동물 판매업’ 이라고 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시장 등에게 등록을 하지 않고 동물 판매업을 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이는 죄형 법정주의에 반하는 위법한 확장해석에 해당하는 점, 관할 관청의 해석이 일관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하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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