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3. 6. 23:00경 창원시 D에 있는 E카페에서 피해자 A(여, 38세)와 폭행사건의 합의금 문제로 시비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0여회 때리고, 구두 발로 발등을 3회 차고, 무릎으로 허벅지 부분을 2∼3회 가격하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여, 33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머리채와 멱살을 잡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인 F(여, 31세)이 뒤에서 안으면서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오른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 눈 부위를 가격하고, 손으로 목 부위를 2회 때린 다음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경추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4.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5.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