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11.02 2017구단2665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10. 3.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6. 5. 19.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7. 22.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정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7. 26.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4. 21.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수니파 무슬림으로 카자흐스탄에서 택시 기사로 일하였는데, 어느 날 택시 운전을 하던 중 살라피스트 또는 와하비스트로 추정되는 4명의 탑승객으로부터 불상의 종교로 개종하라고 강요를 받고 폭행을 당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카자흐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난민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종교적 박해는 국가 내지 정부적 차원의 박해에 이르러야 하는데, 원고는 살라피스트 또는 와하비스트로 추정되는 불상의 자들로부터 위협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