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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1.20 2019구단1240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카자흐스탄공화국(이하 ‘카자흐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5. 13. 대한민국에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7. 11. 16.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 10.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1. 18.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9. 7. 30.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국적국인 카자흐스탄에서 냉ㆍ난방기를 설치하는 사업을 하였고, 2016. 8.경 군부대에서 일을 하던 중 5만 달러 상당의 건축자재(벽돌)를 훔쳤다는 누명을 쓰고, 군경찰로부터 구금되어 폭행당하는 등 위협을 당하였다.

원고가 카자흐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군경찰에 의해 체포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카자흐스탄에서 위와 같이 박해를 받는 상황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신청인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하는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는 점은 난민신청인이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두14378 판결 등 . 이때 난민의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그 외국인에게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주장사실 전체를 증명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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