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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3.23 2016구단6569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타이왕국(이하 ‘태국’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8. 14. 사증면제(B-1)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5. 4. 10.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5. 7.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법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서 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6. 22. 법무무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6. 30.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슬람교를 믿으면서 불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슬람 교리를 전파ㆍ홍보하였는데, 이를 이유로 신원 불상의 사람들로부터 협박을 받고 집단 폭행을 당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태국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박해를 받은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난민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종교적 박해는 국가 내지 정부적 차원의 박해에 이르러야 하는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신원 불상의 자들로부터 이슬람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이므로 이를 국가적 차원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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