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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21 2018구단2147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카자흐스탄공화국(이하 ‘카자흐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3. 23. 대한민국에 사증면제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6. 10. 26.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9. 19.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10. 16.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9. 14.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5.경 카자흐스탄에서 사채업자인 B라는 사람으로부터 미합중국 통화 10,000달러 상당을 차용하였는데, 차용금 중 5,000달러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5,000달러를 변제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B는 2016. 1.경 원고가 살던 집으로 찾아 와 5,000달러를 변제하지 아니하면 원고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원고가 카자흐스탄으로 돌아가면 B로부터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

나. 판단 별지 관계법령에 따르면, 난민신청인이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선 난민신청인이 공포의 대상으로 주장하는 박해가 난민신청인의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하는 박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공포의 대상으로 주장하는 박해는 채권자의 부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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