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사고 당시 원고 및 피고들의 지위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의 해병대 E사단 F중대 2소대 부소대장(중사)으로, 피고 B은 해병대 E사단 G대장(소령)으로, 피고 C은 해병대 E사단 H중대 행정관(상사)으로, 피고 D은 해병대 E사단 G대 정비사(중사)로 각 복무하였다.
나. 사고의 발생 1) 해병대 E사단 F중대는 2013. 4. 12. 대테러 초동조치부대 시범훈련의 일환으로 해병대 E사단 G대 소속 I 헬기(이하 ‘이 사건 헬기’라 한다
)를 동원한 헬기 레펠(Rappel) 시범훈련(이하 ‘이 사건 훈련’이라 한다
)을 실시하였는데, 피고 B은 정조종사로서, 피고 C은 마스터(Master)로서, 피고 D은 승무원으로서 원고 등 4명의 강하요원과 함께 이 사건 훈련에 참가하게 되었다. 2) 그에 따라 피고 B은 부조종사인 R과 함께 마스터인 피고 C, 승무원인 D과 원고 등 4명의 강하요원을 탑승시킨 상태에서 이 사건 헬기를 조종하여 2013. 4. 2. 13:30경과 2013. 4. 12. 13:00경 두 차례 예행연습(이하 ‘이 사건 1, 2차 예행연습’이라 한다)을 거친 다음(단, R은 이 사건 1, 2차 예행연습 중 이 사건 2차 예행연습에만 참가하였다), 이 사건 훈련을 하기 위하여 다시 부조종사인 R과 함께 마스터인 피고 C, 승무원인 D과 원고 등 4명의 강하요원을 탑승시킨 상태에서 이 사건 헬기를 조종하여(피고 B 등의 이 사건 헬기 배치상태는 별지1 항공기 탑승자 배치도와 같다) 2013. 4. 12. 14:00경 포항시 남구 J 소재 도시지역 전투훈련장에 도착하여 원고 등 4명의 강하요원이 위 훈련장에 위치한 3층 건물 옥상으로 강하하여 침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위 건물 옥상으로부터 약 10m 상공에서 호버링(Hovering, 제자리비행)하였다.
3 이후 이 사건 헬기 좌우측 문을 통해 이 사건 헬기와 연결되어 있는 로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