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4. 14:00 경 수원지방법원 1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 노 7661호 C에 대한 상해 등 피고 사건( 이하 ‘ 위증 대상사건’ 이라 한다) 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 거부권 및 위증의 벌을 고지 받은 다음 선서한 후 위 피고 사건에 대하여 증언하게 되었다.
이에 C의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 이 사건 당시 피고인 (C) 이 D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라고 묻자 피고인은 “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D가 어머니 (C )에게 손을 댄 것을 ”라고 답변하고 변호인이 다시 피고인에게 “D 가 피고인 (C) 을 밀쳐서 피고인 (C) 이 바닥에 넘어진 것인가요 ”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 그 사항은 보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오기 전에 몇 번 밀치는 것을 보았고, 경찰이 가고 나서 넘어져 있는 것만 보았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검사가 다시 피고인에게 “ 피고인 (C) 은 D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은 전혀 없나요
”라고 묻자 피고인은 “ 없습니다
”라고 답변하는 등 C이 D를 밀친 사실이 없고 오히려 D가 C을 일방적으로 밀쳐 폭행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2015. 2. 14. 자신의 자동차 수리에 불만을 품고 자동차서비스센터 운영자인 D에게 거세게 항의를 하면서 D의 가슴, 어깨 부위를 약 20회 가량 세게 밀쳤고 D는 C이 고객이어서 C과 물리적인 충돌을 피하기 위해 양손을 뒤로 한 채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기만 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이러한 현장 상황을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위증 대상사건의 제 4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위증 대상사건의 판결문 및 제 1 심(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 2015 고단 1211)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