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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7.23 2019가단2851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의 부친 망 F(1966. 1. 3. 사망)은 1965. 2. 15. 이 사건 토지의 모(母) 토지 경남 고성군 G 전 969㎡(이하 토지는 같은 리 소재로 지번 내지 지번면적으로만 표시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전등기를 마쳤다.

1979. 12. 6. G 전 969㎡는 G 전 201㎡, H 전 80㎡, I 전 52㎡, J 전 517㎡, 이 사건 토지로 각 분할되었고, 1980. 11. 22. G 전 210㎡는 K, H 전 80㎡는 L, J 전 517㎡는 M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1993. 11.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터 잡아 1970. 3.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원고들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사망일 이후를 매매일자로 하는 허위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판단

관련 법리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더라도 그가 다른 취득원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때에는,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시점의 취득원인 일자를 내세우는 경우와 같이 그 주장 자체에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마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그 주장하는 내용이 구체성이 전혀 없다

거나 그 자체로서 허구임이 명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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