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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1.23 2017가단3037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B 종중은 원고에게 강릉시 D 임야 47,603㎡에 관하여 이 법원 1988. 3. 2. 접수 제4569호로...

이유

1. 피고 B 종중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강릉시 D 임야 47,603㎡(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3. 9. 30.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피고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1988. 3. 2. 피고 B 종중(이하 ‘피고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부 E의 소유로 원고가 상속받았다고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진 피고 C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종중으로부터 피고 C에게 명의신탁된 부동산으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증명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으며,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더라도 그가 다른 취득원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때에는,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시점의 취득원인 일자를 내세우는 경우와 같이 그 주장 자체에서 특별조치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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