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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9.07 2016가단211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가족관계 1) C(개명 전 이름 D)는 E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자녀로 F, 피고, 원고, G를 두었다. 2) C는 1983. 3. 15.경 사망하였다.

나. 부동산의 소유관계 별지1, 2,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내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4. 6. 7. 피고 명의로 1973. 7.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마쳐졌고, 별지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4. 6. 7. 피고 명의로 1981. 2.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3775 판결 참조). 또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더라도 그가 다른 취득원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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