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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2.05 2014고정5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소나타 영업용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6. 15:50경 동해시 송정동에 있는 해군1함대 전단사 앞에서 같은 시 용정동에 있는 용정굴다리 방면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불상의 속도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좌회전 신호를 받기위해 정차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하여 우회전하려고 한 과실로 진행방향 바로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는 D 엑센트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16. 15:50경 동해시 송정동에 있는 덕흥운송(주) 앞에서 같은 시 천곡동에 있는 롯데아파트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소나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공소장의 ‘제2항’은 ‘제1항’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제2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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