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3.26 2013고단8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19. 18: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천곡초등학교’ 앞 도로를 '북평여고'에서 '주공 5차 아파트'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면밀히 주시하고,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차량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57세)의 D 엔에프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동해시 송정동에 있는 ‘송용공업사’ 앞 노상에서부터 동해시 천곡동 ‘천곡초등학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