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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3.27 2012고정54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7. 05:00경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천곡재래시장 앞 교차로를 천곡동 롯데아파트 방면에서 경포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의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회전반경을 지나치게 크게 좌회전 한 과실로 라세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D(27세)의 E 모닝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1,440,96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승용차가 약 3m 앞으로 밀려 시장 입구를 가로막게 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사고 관련 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차적조회서(피해차량), 차적조회서(피의차량), 피의차량 사진, 사고 직후 피해차 정차상태 및 도로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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