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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11 2019고단47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또는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2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주류세 감면을 위해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1장당 8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본인 명의로 개설된 C 계좌(D)의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2년경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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