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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7 2016가단5143126
포상금 지급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별지 청구금액 번호란 기재 원고1 내지 원고20에게 같은 별지 해당 청구 금액란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이동통신시장의 공정한 시장질서를 조성하기 위하여 이동통신사 3사(주식회사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케이티,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이하 위 통신사들을 지칭할 경우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로부터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이동전화 가입시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등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별지 신고포상제 기재와 같다.

나. 원고들은 이동통신사에 가입하여 이동전화를 개통하였고, 피고에게 가입시 있었던 지원금 초과 지급(원고들은 모두 ‘10만 원 초과, 20만 원 미만’의 구간에서 지원금을 초과 지급받았다) 및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등을 신고하였는데, 피고는 포상금의 지급을 거절하였고,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원고 A 2015. 8. 22. 케이티 V에 가입하고 같은 해

9. 4. 피고에게 지원금 초과 지급 건 및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1건(개별계약 체결 관련)을 신고하였으나, 2015. 12. 30. 통신사 및 유통점 종사자 관련 건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지급 거절됨. 2 원고 B 2015. 9. 16. 케이티 W에 가입하고 같은 해

9. 25. 피고에게 지원금 초과 지급 건 및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1건(개별계약 체결 관련)을 신고하였으나, 같은 해 12. 30. 통신사 및 유통점 종사자 관련 건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지급 거절됨. 3) 원고 C 2015. 10. 1. 엘지유플러스 X에 가입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지원금 초과 지급 건을 신고하였으나, 2016. 2. 22. 불특정 다수의 조직적 신고 건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지급 거절됨. 4) 원고 D 가 2015. 10. 24. 에스케이텔레콤 Y에 가입하고 같은 해 11. 5. 피고에게 지원금 초과 지급 건을 신고하였으나, 2016.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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