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이하 ‘E’)의 상무로서 ㈜케이티(이하 ‘KT’) 및 ㈜에스케이텔레콤(이하 ‘SKT’)의 와이브로서비스 개통업무를 총괄함과 아울러, E이 설립한 ㈜F(이하 ‘F’)를 운영하면서 ㈜엘지유플러스(이하 ‘LGU ’)의 휴대전화서비스의 개통업무를 처리하였고, 피고인 B는 위 E의 차장이자 F의 직원으로서, KT의 와이브로서비스 및 LGU 의 휴대전화서비스 개통 실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의 경우, 2014. 7.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7. 16.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1. 피해자 KT, SKT에 대한 ‘와이브로 노트북 깡’ 사기 피해자 KT 및 SKT는 와이브로서비스의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24개월 내지 36개월의 장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입자가 서비스 이용기간 동안 할부로 고가의 노트북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고, 가입고객을 유치한 개통대리점이 직접 노트북을 구입하여 가입자의 인적사항 및 노트북 시리얼번호를 피해자들의 전산망에 입력한 뒤 가입자에게 와이브로 수신기(에그), 유심칩 및 해당 노트북을 교부하면, 피해자들이 한 달 뒤 개통대리점에 노트북 대금과 개통보조금을 일괄 지급해주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전산에 입력된 노트북 시리얼번호만으로 노트북 구매 및 지급사실을 확인한 뒤 개통대리점에 해당 노트북 대금 등을 지급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하부모집업자들로 하여금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한 다음, 피해자들의 개통대리점을 통하여 와이브로서비스에 허위 가입하고 노트북 할부구매를 신청하게 한 후, 위 가입자들에게는 노트북 대신 노트북 대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현금을 지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