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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24 2016가합871
포상금지급결정 무효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휴대폰 판매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고, 피고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2) 피고는 2015. 1. 1.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주식회사 케이티,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이하 세 회사를 합쳐 ‘통신 3사’라고 한다)와, 판매 대리점 등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한을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등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하는 행위(이하 ‘이동전화 불공정행위’라고 한다)에 대하여, 이를 신고하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위탁받는 내용의 위탁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사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포상제 1) 위탁사업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이동전화 불공정행위의 신고 접수 및 상담과 확인업무를 수행하고, 피고 내부에 설치한 ‘포상금심의위원회’에서 통신 3사에서 제공받은 가입정보 등을 토대로 신고내용을 심사하여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지급 여부를 결정하면 결정된 포상금을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2) 피고가 포상금을 신고자에게 지급하면, 통신 3사는 위탁사업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포상금 상당액을 지급한 다음 이동전화 불공정행위를 한 원고와 같은 판매 대리점에 포상금 상당액의 구상채무를 부담시켜왔다.

다. 포상금 지급결정 1) 원고는 별지 목록 가.항 기재 포상금 지급신청자들(이하 ‘이 사건 포상금 지급신청자들’이라고 한다

에게 휴대폰을 판매하였는데, 포상금 지급신청자들은 피고에게 원고가 이동전화 불공정행위를 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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