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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6 2017가단521314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피고(반소원고 겸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 대한 본소청구를 모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선정자(이하 ‘피고측’이라 한다) 명의로 별지목록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부동산’이라 하고,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며, 개별 부동산을 지칭할 때는 ‘이 사건 0부동산’이라한다) 중 각 63/436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2부동산 중 각 1/4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3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2006. 4. 17.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측 소유지분에 관하여, D과 피고 명의로 매매대금 4,000만 원으로 하는 2015. 3. 17.자 매매계약서가, 원고 A과 피고 C 명의로, 원고 B과 선정자 명의로 각 매매대금 2,500만 원으로 하는 2015. 9. 14.자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 지분에 관하여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이 2015. 9.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A 앞으로, 선정자 지분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2015. 9.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B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

B은 D의 처이고, 원고 A은 E의 처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2, 3, 제5호증, 제8호증의 2,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측은 갑 제5호증이 위조된 것이라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본소청구

가. 원고들의 주장 본인 겸 E의 대리인인 D은 2015. 3. 17. 피고측과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소유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 4,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측은 현재까지도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소유지분을 인도하여 주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여기에 임대차보증금 730만 원으로 임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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