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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04.27 2016나24225
지체상금 등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14면 15행부터 15면 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2차 신축공사 중 골조 등 공사의 하자보수보증금 16,200,000원, 2차 신축공사 중 골조 등 공사의 하자보수보증금 20,350,200원, 2차 신축공사 관련 지체상금 253,968,000원 등 합계 290,518,200원(= 16,200,000원 20,350,200원 253,968,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 판결문 17면 15행부터 18면 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마. 부가가치세에 관한 판단 1)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1-2차 신축공사 및 2차 신축공사 중 골조 등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공사대금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1-2차 신축공사 중 골조 등 공사에 관한 부가가치세 32,400,000원 및 2차 신축공사 중 골조 등 공사에 관한 부가가치세 67,834,000원의 합계 100,234,000원(= 32,400,000원 67,834,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발행하여 준 세금계산서 금액이 151,727,272원(= 69,000,000원 82,727,272원 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부가가치세는 15,172,727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도급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수급인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나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는 도급인의 부가가치세 상당액 지급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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