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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6 2016가단25625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425,0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부터 2017. 5. 29.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16호증, 갑 제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18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B 등은 2015. 5. 21. 별지 기재 사기의 범죄사실로 피고가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B이 징역 6월을 선고받았는데, 원고는 2013. 10. 11. 피고와 B의 위 사기 범행에 속아서 B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근로자임차자금 중 54,000,000원을 주택금융신용보증을 하였고, B은 같은 날 위 신용보증으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국민주택자금(전세자금) 6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원고가 2015. 6. 1. 중소기업은행에 위 보증으로 인한 대출원리금 55,425,007원(= 원금 54,000,000 + 이자 1,425,007)을 대위변제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위 사기 범행으로 인한 원고가 입은 손해인 위 대출원리금 55,425,007원과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15. 6.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5. 2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인천지방법원 2014하면4789호로 면책을 신청하여 2015. 5. 28. 인용되었으므로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도 면책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3호의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해당하여 위 면책결정에도 면책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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