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442,030,840원 및 그 중 438,384,411원에 대하여, 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 B, C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아래 [표 1] 기재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이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표 1] 기재와 같이 대출을 받았다.
피고 B, C는 피고 A이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표 1] 기재와 같이 연대보증하였다.
[표 1] 구분 신용보증기간 (최종적으로 연장된 기한) 신용보증금액(원) 대출은행 대출금액 (원) 연대보증인 1차 보증 2003. 2. 28.~2012. 2. 24. 150,000,000 중소기업 은행 150,000,000 B C 2차 보증 2004. 2. 27.~2012. 2. 24. 127,500,000 150,000,000 B C 3차 보증 2009. 1. 22.~2011. 2. 24. 195,000,000 300,000,000 B (2) 피고 A은 2011. 10. 21.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의 이자를 연체함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다.
그리하여 원고는 2012. 3. 16. 중소기업은행에 1,2차 신용보증으로 인한 대출원리금 233,996,492원 및 3차 신용보증으로 인한 대출원리금 204,387,919원의 합계 438,384,41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법적절차비용으로 2,352,119원을 지출하였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생한 위약금은 1, 2차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생한 각 124,930원 및 3차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생한 1,044,450원의 합계 1,294,310원 124,930원 124,930원 1,044,450원 이다.
한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원고의 구상금에 대한 연체이율은 연 15%이다.
나. 피고 C의 처분행위 피고 C는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1. 10. 20. 처인 피고 D와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D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