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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2.19 2019고단3686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 등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카드론을 받아 즉일 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향상시키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카드론을 받아 인출한 돈을 수거책에게 가지고 나오도록 하여 편취하는 수법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모집책, 유인책, 연락책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8.경 B으로 개인대출업체 C 실장과 대출관련하여 연락하면서 그로부터 “대출을 받기에는 신용도가 부족하니 신용도를 높여야 하므로 계좌번호를 알려달라. 그 계좌로 회사 자금을 송금해주면 그 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거래내역이 만들어지고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일반적인 대출절차와 달랐고, 과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었으며, 뉴스 등을 통해 은행 계좌에 송금된 돈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음에도 대출받을 욕심에 그 제의를 수락하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 등은 2019. 3.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카드론을 받아 즉일 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향상시키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기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새마을금고 계좌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위 불상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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