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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16 2015고단258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 본사, 루뜨, 본사, 총판, 매장의 구조’를 가지는 불법 도박 사이트인 F을 운영하는 일명 G으로부터 총판(회원 모집 역할)과 매장(회원)을 관리하는 ‘본사’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받아 ‘본사’로서 위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기로 하고, 총판이 모집한 회원이 베팅한 금액 중 2.6%를 총판, 매장과 나누어 받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5. 25.경 대구 남구 H 4층 402호에서, 위 사이트의 본사로서 I에게 ‘J’ 아이디 등을 부여하는 등 총 19개의 총판을 개설해주고, 위 총판 등이 모집한 회원들이 위 F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금 충전계좌인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L) 등 22개의 계좌로 도금을 입금하게 한 뒤 회원이 원하는 게임방(포커, 맞고, 바둑이)에 접속하여 그 방에 입장한 불특정 회원들과 도박을 하도록 하는 등 성명불상의 위 도박 사이트 ‘운영본사’ 운영자, ‘루뜨’ G 등과 순차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4. 5. 7.경부터 2015. 2. 28.까지 합계 902억 97,814,609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받고, 합계 725억 99,846,641원의 도금을 출금해 주는 방법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터넷 게임인 피망(www.pmang.com)의 포커 게임머니를 불법으로 환전함에 있어 타인 명의의 이름, 주민번호 등을 이용하여 개설된 피망 아이디를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2011. 8.경 중국 산둥성 칭다오 핑두시 부근 불상지에서, 일명 M로부터 피망 아이디와 비밀번호, 해당 이름과 주민번호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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