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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21 2014고단45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피고인 D를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피고인은 2013. 10. 20.경 국내에 입국한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바, 불상의 중국인들로부터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한게임’(www.hangame.com)의 아이디, 비밀번호, 가입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와 아이핀(i-pin) 아이디, 비밀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매수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2.경 중국 불상지에서, 불상의 중국인으로부터 중국 QQ메신저를 통해 한게임 아이디 ‘K’, 가입자 이름 ‘L’, 주민등록번호 ‘M’인 개인정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 15.경까지 불상의 중국인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피고인 A 및 피고인 B에 관한 범죄사실의 별지 범죄일람표 1, 2의 경우 그 개인정보가 각 1983건과 8812건이고, 이를 별지로 출력할 경우 각 34쪽 정도, 150쪽 정도에 이르게 되므로 그 중 각 1쪽만을 별지로 첨부하고 나머지 부분은 CD로 판결문 원본에만 첨부하였다.

와 같이 총 1983명에 대한 한게임 아이디, 비밀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 B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피고인은 위 A 및 불상의 중국인들로부터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한게임’(www.hangame.com)의 아이디, 비밀번호, 가입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와 아이핀(i-pin) 아이디, 비밀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매수하여 한게임 계정 등을 필요로 하는 게임머니 환전상 등에게 이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2.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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