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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26 2013고정98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4. 19:00경 전남 곡성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피고인 및 피고인의 남편과 술을 마시고 있는 아버지를 찾으러 그곳에 온 피해자 D(여, 36세)와 시비가 붙어 다투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그곳을 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손의 지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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