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2.18 2013고단1233
폭행
주문

피고인

B를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3. 8. 12. 23:00경 진주시 C에 있는 D여관 안내실에서, 피고인 B와 E가 옷을 벗고 함께 누워 있는 것을 목격한 E의 부인인 피해자 A이 격분하여 피고인 B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고, 주먹과 발로 때리는 등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주먹과 발로 전신을 폭행하여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양손 부분의 타박상, 우측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얼구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08. 12. 23:00경 진주시 C에 위치한 자신의 남편 E(42세)가 운영하는 D여관 안내실에서, 자신의 남편과 피해자 B(여, 46세)와 옷을 벗고 함께 누워 있는 것을 목격하고 이에 격분하여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고, 주먹과 발로 전신을 약 10회 가량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9. 2.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