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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12 2017고단12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7. 10:28 경 전 북 완주군 이서 금 평길 9-29에 있는 자동차 전용도로의 2 차로를 진행하던 중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SM5 승용차의 좌측 1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C 운전의 D 벤츠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위 SM5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위 벤츠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은 후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여, 56세) 운전의 F 아반 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SM5 승용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우 종 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여 2017. 5. 14. 22:50 경 전 북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사망 진단서 내용 변경 관련)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 측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도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사고 당시 상당히 과 속을 한 것으로 보이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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