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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21 2016고단352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말경 남양주시 화도읍 담내리 소재 주식회사 클린앤컴퍼니 앞에서 불상자로부터 2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B 계좌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입금내역서, 카톡내역, 입금내역서 등, 거래내역, 예금실적거래증명서, 인터넷뱅킹 이체상세내역서, 텔레뱅킹 거래상세내역서, 고객인적사항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양도한 이 사건 접근매체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하지 않았다면 아무 잘못 없는 선량한 사람들이 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앞서 본 사정들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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