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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1.19 2014고정103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5.경 구미시 B에 있는 자신의 ‘C’ 옷가게에서 성명 불상자로부터 월 4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농협은행 계좌(D)의 접근매체인 통장 등을 퀵서비스 배달을 통해 전달하는 방식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입금확인증 등

1. 압수수색영장집행회신서

1. 발생보고(금융사기 피의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5.경 구미시 B에 있는 자신의 ‘C’ 옷가게에서 성명 불상자로부터 월 4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새마을금고 계좌 2개의 접근매체인 통장 등을 퀵서비스 배달을 통해 전달하는 방식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이고 이를 보강할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위 농협 계좌의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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