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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358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6. 구리시 교문동에 있는 신명아파트 정문 앞에서 불상자로부터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1개당 200만 원을 지급해 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B, C)와 연결된 체크카드 2매와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도합 3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영수증, 금융거래정보제공서, 인터넷뱅킹 이체 상세내역서,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입출금 거래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양도한 이 사건 접근매체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하지 않았다면 아무 잘못 없는 선량한 사람들이 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앞서 본 사정들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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