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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28 2016고단478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30.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TV경마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그 자리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D)를 알려주어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금품을 받고 자신의 계좌번호를 타인에게 알려준 후 그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그 타인에게 전달하기까지 하였는바, 이는 금융거래에 관한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해하는 행위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점,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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