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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7 2017고단33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5. 1. 19. 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통닭집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급히 갚아 주어야 할 돈이 있는데 300만 원만 빌려주면 금방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며느리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G) 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19,24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계 불입금 사기 피고인은 2015. 2. 23. 위 D 통닭집에서, 위 피해자가 2014. 4. 경부터 가입하여 계 불입금을 납입해 온 계를 H과 함께 운영해 오다가 2015. 2. 경 H의 사망으로 계 불입금을 납입할 계원이 누구인지 파악되지 않는 등 이미 파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위 하나은행 계좌로 계 불입금 명목의 4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11,1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 I 각 진술 기재

1. J, K 작성의 각 사실 확인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6, 17, 23, 2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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