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8.30 2019가단1144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1/2 지분을 보유한 공유자들이다.
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가 현물분할 방법에 별달리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고, 현물분할을 하더라도 개발행위허가를 얻기 어려워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을 나누는 방법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와 피고의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이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할 방법이라 할 것이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