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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4.03 2015고합7
특수강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0세)과 손님과 마사지샵 매니저로서 약 7개월 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익산시 D, 2층에 있는 E 마사지샵에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18. 21:40경 위 E 마사지샵에서 피해자가 출입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건물 뒤쪽 담을 타고 올라가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마사지샵 내부에 있는 피해자가 기거하는 내실까지 신발을 신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마사지샵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6.5cm)을 집어 든 채 피해자에게 '돈 없으면 교도소 가기 전에 연애라도 하고 가야겠다'며 돈을 안 주면 피해자를 강간할 것처럼 더욱 강하게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관련) 및 첨부사진(수사기록 제65쪽), 수사보고(현장검증 동영상 및 사진 첨부)

1. 흉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1항, 제2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흉기인 식칼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평소 친분이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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